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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이에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