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공사 현장 등 임시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도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나 에폭시 등을 사용할 때,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자격자가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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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제2항에 따른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5조제6항이 신설되어,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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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물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정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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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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