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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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함
변경 후
경력단절여성등을 육아·중증질환과 혼인·임신·출산·육어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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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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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여성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또는 중증질환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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