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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