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
기존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여성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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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변경 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변경 후
혼인·임신·출산·육아·중증질환과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단절 여성을 정의할 때 '중증질환'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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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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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여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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