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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직원의 통일교육이 없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