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학교 교직원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대상 통일교육 확대
기존에 학생 중심이었던 통일교육의 대상을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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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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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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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 태도, 지식 등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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