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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을 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