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중 심사 체계 마련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기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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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 강화 목적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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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지 등을 미리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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