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