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전체로 넓혀 설계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도 보증 및 공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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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구성원들의 이익증대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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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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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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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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