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도로 관리자의 안전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관리자에게 업무 보조 권한 부여
경찰공무원이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 관리자가 교통 통제, 사고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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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변경 전
경찰공무원이 도로의 손상이나 사고로 인해 교통이 위험하거나 혼잡할 때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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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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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권자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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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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