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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 등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재정에 대한 제출과 분석 등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관할청이 적시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보고·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