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사립학교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정 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은 학교법인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이하 “재정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및 대학 등은 관할청의 요청 시 재정분석, 평가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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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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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특정한 지역이나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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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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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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