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사립학교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
관할청이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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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재정진단ㆍ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은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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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행정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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