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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재정진단ㆍ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