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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가정폭력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