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명이나 사건명을 노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식별 정보 노출 금지 확대
현재는 피해자의 성명, 사진 등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이름과 결합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이나 '사건명'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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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변경 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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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결합된 사건명이나 법률명이 출판물에 실리거나 방송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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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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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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