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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