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지원된 예산을 해당 지역의 기존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회수 규정 완화
기존에는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이 중단되어 지원사업이 멈추면, 아직 쓰지 않은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이미 받은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계속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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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3항
변경 전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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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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