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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또한 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환자 정보를 수집 중인데,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관리하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법인 형식으로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관리원이 감염병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6조, 제76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및 운영)
제7조의3(자료의 제공)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