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기관 설립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 정책 연구, 예방접종 사업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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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정책 연구, 예방접종 지원 등을 위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정책 연구, 통계 관리, 빅데이터 활용 등)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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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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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나 자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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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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