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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 부안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7조의2(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제67조의3(기금의 설치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