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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유통되고 신품종으로 둔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5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53조의2(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