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종자의 고유 명칭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품종명칭 관리 강화
국가 품종목록에 등록된 종자가 다른 이름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시 반드시 등재필증을 게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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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등)
변경 전
현재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종자의 공고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재필증을 교부하고, 판매자가 이를 구매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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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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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종목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성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작물의 품종 목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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