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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은 문리적 해석상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 개정 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19 · 국가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