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