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을 막기 위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콘텐츠 차단 강화
발의 의원들은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기존에 성범죄 관련 불법 촬영물을 관리하던 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동물학대 관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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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9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3가지 유형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여, 총 4가지 유형을 관리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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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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