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도박이나 불법무기 정보 등 유통 금지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범위 확대
현재는 성범죄 관련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박 정보나 불법무기 제작 정보 등 법으로 금지된 다른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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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9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 관련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도박 정보, 불법무기 제작 정보 등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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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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