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에는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버금가는 사회적 해악을 끼지는 정보도 다수 유통이 되고 있음. 또한 도박정보, 불법무기 제작정보 등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만 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