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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존 화력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나 수소 등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는 청정한 대기상태를 이루고 자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이 장점으로 제시됨.
그러나 실제 신ㆍ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제기되면서 본래 신ㆍ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 보다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