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소재 개발과 보급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소재 개발 및 보급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소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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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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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처럼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수소와 같이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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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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