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배터리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소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특히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과 비교했을 때 그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