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잘 고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업소에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정비 인프라 강화
최근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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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점검과 정비를 위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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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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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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