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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운영위원회)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