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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에 창립된 국제구호단체로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이 적십자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
제24조의2(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