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적십자 자원봉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회 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 자원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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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적십자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 자원봉사회를 구성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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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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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민간 단체 등에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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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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