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및 혜택을 사회ㆍ경제ㆍ지역ㆍ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경제ㆍ사회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