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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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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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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