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신속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해 임명절차 및 기한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게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위원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함으로써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건이 벌어짐.
이에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