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기한 명시
수사가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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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회는 제2조에 따른 수사의 결정이 된 이후 10일 이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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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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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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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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