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41조제3항제3호ㆍ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여객자동운송플랫폼가맹사업 수수료)
제33조(시정조치)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