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택시 호출 플랫폼이 운송기사나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상한선 설정
택시 호출 플랫폼(가맹본부)이 운송기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4% 이하로 제한하여 과도한 부담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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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여객자동운송플랫폼가맹사업 수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로 제한하고, 변경 시 단체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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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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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운영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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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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