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무소 설치)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