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변리사가 2명 이상 모여 합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합동사무소 설치 허용
현재는 변리사 한 사람이 사무소 하나만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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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사무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변리사가 사무소를 운영할 때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변리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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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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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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