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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58명의 생존 장병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그런데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이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