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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