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현장을 보면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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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