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소액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보증금 보험 가입 면제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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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소액 보증금이라도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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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 가입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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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주택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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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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