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허용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교육, 연구, 진료 등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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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기부금품 모집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치과병원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중략)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 방법 및 모집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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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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